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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4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영업을 하다가 2012. 5. 18.경 F에게 콜라텍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G는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로 위 콜라텍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6.경 위 콜라텍에서, 퇴근 시간인 밤 11시가 지나도록 위 콜라텍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잠을 자겠다, 일개 직원인 넌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업 인수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위 콜라텍에서, “F, 이 사기꾼, 개새끼 불러, 내 전화는 받지 않으니까”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2. 8.경 위 콜라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21. 10:00경 위 콜라텍에서, 책상으로 무도장 입구를 가로막은 다음‘ 내부수리 중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을 붙여 위 콜라텍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콜라텍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0:30경 위 콜라텍에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위해 반찬을 만들고 있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말고 모두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주인도 아무 것도 아닌 객이 와서 그러냐, 내가 사장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다.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영업소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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