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921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26.경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 96.0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1.부터 2012.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갱신 (1) 피고는 2011년 2월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 11. 3. 임대차기간을 2015. 11. 1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2016. 1. 1.부터의 월 차임은 2,5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6. 1. 1.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권리금계약 체결 및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1)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인 2016. 3. 12. E에게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등을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 피고에게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가 소재한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