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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5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2. 14. 2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룸 10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14. 23:3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 F으로부터 1시간당 7만원씩을 받고, 그 중 4만원씩을 여자 종업원 G, H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 G은 위 손님 E과, 위 여종업원 H은 위 손님 F과 각 방에서 키스와 상의 옷 위로 가슴 및 허벅지 터치 등을 하게 한 후, 이에 흥분한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의 각 진술서(종업원)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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