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7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3.경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빌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30분에 3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이 자위를 하도록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D 등의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