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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623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과 함께 경산시 D 원룸 102호, 202호, 206호,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예약관리, 여종업원 관리, 청소 등을 하게 하고, 여종업원인 F, G, H을 고용하여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위 각 원룸에서 키스, 스킨십 및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D 원룸 102호, 202호, 206호,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G(17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스킨십,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I, J, K 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 G, H과 키스, 스킨십 및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F, G,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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