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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439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10. 23. 20:50경까지 위 ‘B 키스방’에서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찾아오는 손님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밀폐된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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