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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9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3호에서 6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15:30경 위 C을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D와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여자 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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