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5』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F’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공동피고인 G, 피고인 C은 각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2. 22.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해 3.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공동피고인 G는 같은 해
3. 10.경부터 각 같은 해
4. 18.경까지, 위 ‘F’에서, 룸 7개를 설치하고, 일명 ‘H’ 등 20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홈페이지(I)를 통해 예약을 한 J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를 하게 하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고, 이에 흥분한 남자 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89』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20:1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K으로부터 1시간당 7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을 여자 종업원 L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 L은 위 손님 K과 방에서 키스와 상의 옷 위로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5』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J, R, S, T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영업장부, 단속현장 촬영사진, 인터넷 사이트 촬영사진) 『2013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