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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7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1회 배포하고 약 4년 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1,700여 건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기간, 음란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경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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