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4:52 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C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 트위터 ’에 접속하여 D이 ‘ 중고 딩 룸 카페 등 중 딩, 고 딩, 로 리 영상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8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위 D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G 서버의 링크 주소를 전송 받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4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아동 성 착취 물 판매자 D에게 송금한 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사진 41매 등 첨부 관련/ 피의자 G 게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