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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8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불상의 디스 코드 채널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C’ 동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D 계정 (E )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사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D 계정사업자 접 소기록 IP, D 계정 실 사용자 특정, 피의자 및 피의 자가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CD 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1.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영상이 담긴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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