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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경 거주 지인 수원시 영통구 B C 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D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 받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0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이를 2019. 8. 25.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포 렌 식자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10)

1. 압수된 스마트 폰 (SM-G973N)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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