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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0고단5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4:37 경 태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D이 트위터 상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되자 D으로부터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과 텔 레 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에게 문화 상품권 4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대가로 교부하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성교행위 등을 하고 있는 ‘E’ 파일 등 총 143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업 로드 되어 있는 F 의 링크를 전달 받아 이에 접속한 다음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과 F 등에 다운로드 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을 구매한 입증자료)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A이 구매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확인)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D 1 심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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