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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2고단26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2010. 7. 8.경 작은아버지인 E를 대리하여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건물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5만 원 조건의 월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G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보증금란에 ‘일억 원’,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 잔금란에 ‘구천만 원’,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H, I, J, E’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5. 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K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일억 일천 오백만’, 계약금란에 ‘구백만’, 잔금란에 ‘일억 육백만’,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D부동산에서 책임지고 계약금 수령 및 잔금처리 입주까지 한다’, 임대인란에 ‘서울 영등포구 L, I, M,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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