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5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인 C이 소유하고 있는 D빌라 506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C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임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근거 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999. 3. 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울산 울주군 D빌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D빌라 506호’,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작성일자란에 ‘1999년 3월 5일’, 임대인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울산시 울주군 F빌라 B-3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05. 3.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날로부터 한 달 후 무렵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H은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울주군 D빌라 506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