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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1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원룸 2층 E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이백오십만원’, 잔금란에 ‘이천사백칠십오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G’, 중개업자란에 ‘㈜C 공인중개사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H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 비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원룸 3층 I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삼천이백만원’, 계약금란에 ‘삼백이십만원’, 잔금란에 ‘이천팔백팔십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J’, 중개업자란에 ‘㈜C 공인중개사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H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 비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15.경 위 ㈜C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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