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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D', 용도란에 '주택',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포)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B', 용도란에 'C', 월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정', 잔금란에 '구백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점포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I', 구조ㆍ용도란에 '벽돌, 주거용',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삼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천칠백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J',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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