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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를 기화로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종전 채무를 정산하면서 나누어 가지는 등으로 편취하려고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1. 12. 10.경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대출알선자 E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D 2층, 토지 : 지목 대지, 건물 :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3.08㎡, 임대할 부분 : 2층’,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원정은 2011년 12월 21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 작성일자란에 ‘2011년 12월 10일’,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D, 주민등록번호 : F,전화번호 : G, 성명 : H’,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IAPT 803,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A’라고 기재하게 하고 H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N로 하여금 빌라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D(2층), 토지 : 지목 대, 면적 264.4㎡, 건물 : 구조 벽돌조 슬래브, 면적 73.08㎡, 임대부분 : 2층 전체, 면적 286.78㎡’,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원은 2011년 12월 21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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