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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강요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서 D( 여, 30세) 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등을 통하여 모집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카드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15. 11. 10.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이를 자신의 H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대출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 ( 고소 인의 G 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 고소인 측 금융자료 제출)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J의 대질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I 진술 청취), 수사보고 ( 참고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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