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H ’에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4. 22.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K ’에서 위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2.까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분에 7만 원, 30분에 10만 원, 1 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위 I과 반 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2016. 6. 23.까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분에 7만 원, 30분에 10만 원, 1 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수익 중 25%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K 화대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