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2. 12.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의 불법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일명 ‘F’) 로 하여금 이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액수 산정),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 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600만 원(= 4명 ×3 만 원 ×2 개월 ×25 일) [1 일 평균 손님 수는 4명이고, 손님 1명 당 10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6~7 만 원을 제외한 3~4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