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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 20:50 경 서울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현장 단속 당시 녹음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 금형을 병과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09.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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