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 빌딩 3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 성행위( 속칭 ‘ 핸드 플레이’ )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매출액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종업원 관련), 수사보고( 매출액 정리), 수사보고( 마 사지업소 임대기간 확인),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 각 상가 월세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 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