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 부산분사무소 소속 D 회계사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사무소에서, 자신이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그 용지의 확인자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 부산분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부산분사무소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노동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퇴사요청서, 사직서, 위조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모바일메신저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C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진퇴사로 처리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D로서는 순순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용법인인감이 아니라 D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퇴사요청서에 이직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