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1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에 다가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던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소유인 현금 2,277,000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금고 비밀번호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수감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CCTV를 돌려보면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훔친 점 등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