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 회계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사실상 해고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부산분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퇴사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였고, D 회계사의 결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진퇴사로 처리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다툼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D가 순순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C 부산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니라 평소 D에게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한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퇴사요청서에 이직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시 피고인과 D 회계사 사이에 D 회계사가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 합계 7,899,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