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1. 9. 30.자로 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위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 E, F이 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2쪽)
1. 각 퇴직증명서
1.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고용보험료 독촉영수증
1. 수사보고(실무관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퇴직증명서 작성자 H 소환 불능 보고)
1. 수사보고(천안고용센터 상대 사실관계 확인 보고)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조사를 받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무고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