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16.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로 된 용지에 중국어로 “담보보증서”, “C유한공사는 D유한공사에 당사는 약정의 일체 조항을 부담하는 것을 약속한다. 기한이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채무는 당사에 상환하는 것을 부담한다!”, “1996년 10월 16일” 등의 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쇄하고, 소지하고 있는 E유한공사의 회사 도장과 위 회사 대표인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유한공사 명의로 된 담보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10. 16.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담보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담보보증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F)
1. 중국민사재판 2심 재판 판결문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으로서 권고형량은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로서(행위),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로서(행위자),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