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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일자미상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수선 집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의류 수선 기사이고, 피고인 B은 E 수선 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 수선 집에 기사로 일하면서도 마치 해고된 것처럼 허위 이직확인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3. 5. 20. 대전 서구 탄방동 659 대전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 수선에서 해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고된 것처럼 실업급여 상담원을 속여, 2013. 6. 3. 279,93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2013. 6. 3.부터 같은 해

8. 26. 사이 4회에 걸쳐 총 3,149,2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5. 23.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수선 집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수선 집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A을 해고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 싸이트(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전산 양식의 “이직일” 란에 “2013. 4. 30.”, “이직사유”란에 “장사가 안 돼 인원을 감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이직확인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3,149,2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동액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정수급 사실 조사 및 처리 검토 보고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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