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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스카이 라이프 방송상품을 판매 및 설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영업비를 지급 받는 영업사원으로, 스카이 라이프 방송상품을 판매 및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영업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업주 E에게 스카이 라이프 (UHD A) 상품을 판매하고 31대의 기기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D 모텔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D 모텔에 스카이 라이프 상품을 판매하거나 31대의 기기를 설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영업비 명목으로 4,496,5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19,784,82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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