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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6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89』 피고인은 2011. 2. 18.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 유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한양 등 회사로부터 가스관 공사 등의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비를 받더라도 피해 자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125』 피고인은 2011. 2. 18.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 유 )E 사무실에서 D에게 “( 주) 한양 등 회사로부터 가스관 공사 등의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D으로부터 영업비를 받더라도 그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 가스관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을 더 알아봐 달라. 영업비를 주면 그들도 가스관 공사 등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 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A 이 가스관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영업비를 지원해 달라 ”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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