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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고정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C 펜 션’ 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을 경락 받아 ‘E 펜 션’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1:00 경 위 E 펜 션 객실 내에서, 기존에 자신이 설치해 둔 셋톱박스를 피해 자가 임의로 떼어 버렸다는 이유로, 새로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KT 셋톱박스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말 원부 조회 서 사본, 올레 KT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사본, 스카이 라이프 요금 납부 내역 서 사본

1. 수사보고( 법원 경매계 문의 관련, 범죄 일시 관련, 관련 사진 첨부 및 통신수사, 대 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경매계 문의 관련)

1. 사실 조회( 주식회사 케이티), 문서 제출명령( 주식회사 케이 티 스카이 라이프)

1. 등기부 권리 현황, 매각 완납 증명원, 매각허가결정 사본

1. 펜 션 사진, 관련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에서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일부와 TV를 옮기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것인 줄 알고 셋톱박스도 함께 가져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에 피고인이 설치한 셋톱박스를 피해 자가 마음대로 치워 버리는 바람에 이를 수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셋톱박스가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떼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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