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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6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7』 피고인은 2018. 4. 14. 04: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병원 13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89』 피고인은 2016. 3. 1. 경 서울 강서구 F, 2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스카이 라이프 위성방송 설치를 신청하면서, 그 곳에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스카이 라이프 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서울 강서구 I, 201호‘, 요금 납부의 납부방법 란에 ’ 자동 이체‘, 은행 명에 ’ 신한 은행‘ 출금계좌란에 ’J‘, 신청 자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G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스카이 라이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스카이 라이프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2018 고단 3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카이 라이프 요금 청구 내역

1. 스카이 라이프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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