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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나2048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면 하단 3행의 “달리를”을 “달리”로 고친다.

8면 4행의 “비용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는”을 “비용에 대한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영업행위 경과를 사실대로 보고하고 영업비를 청구하여야 할 영업비 합의상 의무를 위반하여 마치 C가 대기업 하청업체로 곧 선정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영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기지급 영업비 30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4,800,000원이 C의 대기업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영업활동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급된 돈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행위 경과를 사실과 달리 보고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C가 곧 대기업 하청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영업비를 지급하였으나, C를 대기업 하청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회의 등이 진행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C를 하청업체로 선정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숨기기까지 하였는바, 원고의 영업비 지급 의사표시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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