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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38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금형 및 금형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3. 2. 28.부터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C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C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영업비에 대한 구두 합의(이하 ‘영업비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C를 대기업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하이닉스‘라 한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하고 원고는 그 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영업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영업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비를 이와 같은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영업비 합의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주장하던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경력을 기망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영업비 합의를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영업비 합의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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