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 : 확정
[상표권통상사용권 ][하집1996-1, 329]
판시사항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판결요지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주식회사 마론핸즈 외 14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피고

파산자 망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 프랭크 시나트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2인)

주문

1. 피고 파산자 망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 프랭크 시나트라는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2항의 각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은,

가. 원고 주식회사 마론핸즈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은,

나. 원고 김성배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다. 원고 금양물산 주식회사에게 별지 7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은,

라. 원고 주식회사 우성어패럴에게 별지 9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0 기재와 같은,

마. 원고 원풍물산 주식회사에게 별지 1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2 기재와 같은,

바. 원고 주식회사 삼환실크에게 별지 13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4 기재와 같은,

사. 원고 주식회사 아가방에게 별지 15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6 기재와 같은,

아. 원고 주식회사 내외유통에게 별지 17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8 기재와 같은,

자. 원고 강형철에게 별지 19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0 기재와 같은,

차. 원고 신원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2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2 기재와 같은,

카. 원고 주식회사 죠나단에게 별지 23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4 기재와 같은,

타. 원고 명승물산 주식회사에게 별지 25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6 기재와 같은,

파. 원고 주식회사 창화어패럴에게 별지 27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8 기재와 같은,

하. 원고 주식회사 삼진콜렉션에게 별지 29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30 기재와 같은,

거. 원고 주식회사 필드클럽에게 별지 3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32 기재와 같은,

각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망 파올로 구찌는 1992. 1. 29.부터 1994. 8. 13.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4. 2. 4. 위 망 파올로 구찌를 대리한 소외 트랙와이즈 세일즈 주식회사(Tackwise Sales Corporation)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지역 대한민국 전역, 지정상품 등록상품 전부, 기간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가 위 파올로 구찌의 사전 동의하에 피고 회사의 권리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1994. 3. 1.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기재와 같은 각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위 망 파올로 구찌는 1994. 4. 8. 미합중국 뉴욕주 남부지방 파산법원(이하 미국 파산법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미국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가 선임되었으며, 우리 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위 망 파올로 구찌의 위 각 상표권은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

마. 위 파올로 구찌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로져 톰슨(Roger Tompson)은 1994. 4. 15. 미국 파산법원의 명에 의하여 위 파올로 구찌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피고 회사가 지명하는 자에게 위 각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에 동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을 자로 지정하였다.

2.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전용사용권설정등록절차의 이행과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에 필요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그가 미국 파산법원으로부터 위 망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엄격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 파산법 하에서는 위 망 파올로 구찌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리 나라 파산법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며( 동법 제3조 제2항)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한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3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위 망 파올로 구찌가 1994. 4. 8. 미국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그 파산재단에 위 망 파올로 구찌의 우리 나라에서의 상표권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위 망 파올로 구찌가 우리 나라에 등록한 이 사건 각 상표권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이고, 그에 대하여 외국에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라 할 것이나, 파산절차는 파산자의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 파산선고에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집행)를 금지하는 효력(이른바 포괄집행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집행적 효력은 국가권력의 발동인 강제집행과 유사한 면이 있어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의 효력 중 위와 같은 국가권력의 발동이라는 측면을 갖는 포괄집행적 효력은 당해 외국의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당연히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외국 법원에서 내린 파산선고의 효력이 우리 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파산법 제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위에서 본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 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파올로 구찌의 이 사건 각 상표권은 우리 나라의 파산법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그 관리처분권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위 망 파올로 구찌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설정계약 내용과 같은 지역 및 지정상품으로 1995. 12. 31. 이전까지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전용사용권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상표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각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각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기재 각 해당 상표에 관하여 별지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태영(재판장) 이정석 이은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