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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자 2010마171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 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2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구 파산법 제187조 제1호 에서 정한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대신하여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허부결정에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파산절차 내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임의매각에 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로서,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사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됨에 불과하므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감독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스타코넷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 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2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구 파산법 제187조 제1호 에서 정한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대신하여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허부결정에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서의 ‘이해관계’란 파산절차 내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2가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로서, 위 재항고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파산절차 밖에서 위 재항고인과 사이에 사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됨에 불과하므로, 위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감독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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