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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합4992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06.6.10.(34),1237]
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3]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어,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5]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 위 상표권 침해행위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등록상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성명의 결합상표가 외국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그 상표가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3]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 ‘GIANNI VERSACE’라는 영문자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필기체로 되어 있고, ‘VERSUS’라는 영문자는 크고 굵은 고딕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어,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나,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권적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

[5]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 위 상표권 침해행위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등록상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지아니 베르사체 에세피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현화)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한중석외 3인)

변론종결

2006.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6.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101,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7. 25.경 설립되어 의류제조·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탈리아 공화국의 법인으로서 1982.경부터 1998.경 사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상표들(이하 통틀어 ‘원고의 상표들’이라 하되, 원고의 상표들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17 상표는 ‘원고의 제1 상표들’, 제18 내지 24 상표는 ‘원고의 제2 상표들’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ALFREDO VERSACE’, ‘알프레도 베르사체’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 상표 또는 그 문자가 포함된 상표들(이하 통틀어 ‘피고의 상표들’이라 한다)을 표시한 별지 2 목록 기재 지정상품들 중 일부(이하 ‘피고의 상품들’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999. 3.경 서울지방법원 99카합780호 로 피고의 상표들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4. 29. 가처분결정을 받자,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99카합1224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30.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99나43617호 로 항소, 대법원에 2001다4071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0. 12. 6., 2002. 4. 26. 각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결국 2002. 4. 26. 위 가처분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및 가처분이의판결에 항소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999. 5. 7. 99카기5590호 로 가처분이의사건( 99카합1224호 )의 판결선고일인 1999. 7. 30.까지, 1999. 8. 9. 99카기9814호 로 가처분이의사건 항소심( 99나43617호 )의 판결선고일인 2000. 12. 6.까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각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상표들을 표시한 피고의 상품들을 제조·판매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등록된 원고의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상표들을 표시한 피고의 상품들을 1999. 3.부터 2000. 12. 6.까지 제조·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동시에 원고의 상표들에 대한 저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것으로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제1 상표들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제1 상표들의 주지성 여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내에서의 원고의 상표들의 등록현황, 사용기간, 저명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1 상표는 1999.경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제1 상표들과 피고의 상표들의 유사성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성명의 결합상표가 외국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그 상표가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후690 판결 ,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품들이 원고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ㆍ혼동될 정도로 원고의 제1 상표들과 피고 상표들이 유사한지 보건대, 원고의 제1 상표들은 이태리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상표들은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1.항의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각 부분이 서로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상표를 호칭하고 기억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향 및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언어습관에 의하면 영문자 알파벳으로 구성된 외국인의 성명은 이름(이른바 first 및 middle name)보다는 성(이른바 last name 또는 surname)만으로 기억하고 약칭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1 상표들은 ‘베르사체’만으로, 피고의 상표들 역시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베르사체’만으로도 호칭되거나 약칭되는 원고의 제1 상표들과 피고의 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제2 상표들에 관한 판단

원고의 제2 상표들은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의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만을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로서 비록 ‘GIANNI VERSACE’라는 영문자가 들어가 있긴 하나, ‘GIANNI VERSACE’라는 영문자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필기체로 되어 있어 그 철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 함께 위 각 상표를 구성하는 ‘VERSUS’라는 영문자는 크고 굵은 고딕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제2 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제2 상표들과 피고의 상표들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등록된 주지상표인 원고의 제1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 상표들을 표시하여 피고의 상품들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권들을 침해하는 행위 및 원고의 상품들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상표법 제68조 에 의하여 원고의 제1 상표들이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원고 상표들의 주지성 획득시기 및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소멸시효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나,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권적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0. 28. 이미 피고의 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그 상표에 대하여 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상표들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 피고가 위 중지요청에 불응하자 1999. 3.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카합780호 로 피고의 상표들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늦어도 위 가처분을 신청한 무렵인 1999. 3.경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위 1. 및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등록된 원고의 제1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피고의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1999. 3.경부터 2000. 12. 6.까지 21개월 동안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하여 1999년에 금 147,510,901원의, 2000년에 금 260,918,745원의 각 영업이익을 얻었고 달리 위 영업이익이 피고의 다른 상표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영업이익 중 21개월분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99카합780호 상표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그 가처분이의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각 제기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위 신청에 따라 2회에 걸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1999. 3.경부터 2000. 12. 6.까지 21개월 동안 원고의 제1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00원(= 금 50,000,000원 × 2)을 현금공탁한 사실, 피고의 1998년 매출액이 금 2,986,760,009원, 매출총이익이 금 197,411,415원, 영업이익이 금 14,101,320원, 1999년 매출액이 금 6,928,971,760원, 매출총이익이 금 1,773,745,953원, 영업이익이 금 147,510,901원, 2000년 매출액이 금 8,873,629,365원, 매출총이익이 금 2,148,015,256원, 영업이익이 금 260,918,745원인 사실, 피고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출하면서도 품목별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소지를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중지요청을 한 피고의 영업점이 6곳에 불과하고 원고의 제1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하기 이전이나 사용을 중지한 이후에 피고의 매출이 계속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제1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상표들 외에 다른 상표들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지는 1999년도의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금 100,000,000원 이상 신장된 점 및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여 계속 피고 상품들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금 100,000,000원을 현금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의 이익액은 최소한 금 10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익자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되 반환청구권자의 손해가 이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이 금 100,000,000원 상당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지현통상에게 원고의 상품 중 의류 및 장신구류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지현통상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1998년분의 로열티가 합계 금 217,197,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상표법 제67조 의 조항들 즉, 제2항 의 ‘침해자가 그 침해를 통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3항 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제1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상표들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금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수익 당시 원고의 제1 상표들이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당시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수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6.4.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나진이 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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