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4: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고인과 지인이 다툰 사실을 피해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전체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9cm) 와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2cm) 1개를 양손에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범행도구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은 치료비로 1,000만 원, 위자료로 5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와의 인과 관계 및 그 치료비의 정확한 금액 등이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자칫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서를 한 차례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