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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F 주민들에게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특수부대원 출신임을 과시하면서 평소 욕설과 과격한 언행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서 쌀이 10포대 나왔는데 내가 다 먹겠냐, 원래는 한 포대에 5만 2천원인데 4만원만 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과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쌀 1포대를 안 사주면 마치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쌀 1포대(20kg)를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64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를 향하여 그곳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길이 약 50cm, 날길이 약 10cm)를 찌를 듯한 자세로 치켜들고 “너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 했으니깐 오늘 내가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서 한 10년 더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루 바닥을 찍어, 이에 그가 위 전지가위를 뺏자, 재차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전지가위(전체길이 약 63cm, 날길이 약 27cm)를 들고 그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I(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 상추 갈아먹게 텃밭 좀 떼 주시오.”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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