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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4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40경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내 D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작은방 창문을 깨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낯선 남성인 피해자 E(42세)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로 오해한 나머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증제1호)를 꺼내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위 식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이게 한 후 칼을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날길이 10cm, 증제2호)와 옷걸이를 집어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여 떨어트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려 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으로 흥분한 상태의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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