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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2: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2달 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낸 적이 없다고 한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나와 “야 이 씨발 다 쑤셔버릴거야”라고 소리지르며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고인 자신의 가슴에 식칼을 대고 자해하려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부분을 양손으로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계속 휘두르며 힘을 주어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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