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9고단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9: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차량 사고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길이 : 31cm, 날길이 : 18.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길이 : 33cm, 날길이 : 20cm)를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도구 위치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인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