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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등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2일까지 위 형에 상응하는 기간 구금되었다.

그 후 위 판결은 같은 달 27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면서, 피고인 A은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출서류 위조책인 D 등과 함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직장인 신용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① 성명 불상 모집책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는 역할을, ③ 피고인들은 ‘D에게 대출신청자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대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④ D은 피고인들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모집책은 대출신청자인 E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D에게 재직증명서 등의 위조를 부탁하였으며, D은 사실과 달리 E이 ‘F’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F 명의 재직증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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