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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성명 불상 ‘D’ 및 ‘E’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 중고차 할부대출’ 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 할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대출 신청자들 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 ‘D’ 및 ‘E’ 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 서류 위조책인 C에게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관계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대출 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출 신청자들이 마치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 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 ‘D’ 은 대출신청 자인 F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며 사실은 F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G’ 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15 일경 215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C에게 위 F의 남편인 H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C은 사실은 위 H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12 일경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H 명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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