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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113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등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① B은 이른바 ‘총책’으로서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② D, E은 이른바 각 ‘위조책’으로서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③ C, F은 이른바 각 ‘상위 알선책’으로서 G, H 등 하위 알선책들을 통하여 모집된 대출신청자들을 B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C은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체를 개설하고,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④ G, H은 이른바 각 ‘하위 알선책’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상위 알선책인 C과 F을 통하여 B 등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⑤ I와 J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⑥ K은 대출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전화를 받는 역할 등을, ⑦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대부업체 등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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