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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 등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고,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C, D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E, F은 2015. 4.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G를 모집하고, C은 위 G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G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H’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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