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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고, B은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재직여부 등의 확인전화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거나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대신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D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해 주고 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E는 B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자들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걸려온 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5. 1. 하순경 광주 동구 F 소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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