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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5고단1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968』

1.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 직장인 신용대출’ 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대출 서류 위조책인 C에게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관계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대출 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출 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 명의 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 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신청 자인 D을 모집한 후 C에게 위 D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 위조를 부탁하고, C은 사실은 D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E’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D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 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과 함께 2015. 7. 13. 광주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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