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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 촌 호수 방면에서 E 시장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며, 피해자 진행방향은 삼색 신호등( 비보호) 이 설치된 사지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 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3세) 운전의 G 버스가 피의 차량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비접촉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이 피해차량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 H(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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